해외송금방법
(해외 본인 계좌 송금 한도 및 방법 정리)
1.해외 본인 계좌 송금 장점
해외 본인 계좌 송금이란 본인 명의로 된 한국 계좌에서 본인 명의로 된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본인 명의 계좌간 송금을 하면 자금 출처 확인이 용이하며, 세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다른 사람 명의의 타인 계좌 송금은 증여세 같은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해외 본인 계좌 송금 방법
!! 사이트 참고 >> 해외 본인 계좌 송금 방법 및 주의사항
(1) 한국 to 해외 송금
한국은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한국 to 해외 송금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송금 목적에 따라 1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2유학생 송금, 3해외체재자 송금, 4재외동포 자산반출 등으로 항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해외송금방법
(한국 → 해외)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유학생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이주자 송금
재외동포 자산반출(한국 비거주자)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직접투자
3. 해외 본인 계좌 송금 한도
(1) 한국 거주자
한국 거주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한도는 건당 5천달러 이하이며 연간 5만 달러까지 입니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은 별도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건당 5천달러 이하 송금은 연간 송금액 한도(5만 달러)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1.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이란?
(1) 지급증빙미제출 송금
일반적으로 건당 5000달러 이하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지 않고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을 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에도 연간 5만 달러 이하까지는 별도의 송금 사유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또는 지급증빙미제출 송금)이라고 합니다.
즉,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란 건당 5천달러 이상 송금을 위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송금을 뜻합니다.
(2) 한국 거주자만 가능
지급 증빙 서류 미제출 송금은 외국환거래 법상 한국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한국에서는 해외로 자본이 유출 되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으로 해외송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송금 시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송금을 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시중 은행 홈페이지 또는 지점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해당 은행에서 송금 신청 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환율과 송금수수료 등을 비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송금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통해 연간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5만불까지 입니다. 한국 거주자인 경우 연간 한도에 차감되는 송금은 건당 5천불 초과 송금만 해당되며, 건당 5천불 이하 송금(=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불필요한 송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비거주자는 건당 5천불 이하 송금도 연간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4) 송금 한도 적용 기간
연간 송금 한도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리셋됩니다. 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1년 동안 누적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거래외국환은행은 매년 새로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5)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한도 예시
예를들어 2022년 3월 1일 $20,000 송금, 2022년 6월 1일 $10,000 송금, 2022년 10월 1일 $3,500 송금을 한 경우 2022년 남은 연간 한도는 $20,000이 됩니다. 여기서 $3,500 송금은 건당 $5,000 이하이기 때문에 송금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죠. 그리고 2023년 1월 1일에 연간 한도가 리셋됩니다.
4.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주의사항
(1) 송금 구분별 제한 사항
수취인이 법인이거나 해외 본인계좌로 송금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한 사항은 송금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 송금 목적이 가족 또는 친지 송금이거나 본인 계좌 송금인 경우 법인을 수취인으로 할 수 없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및 금전 대여 목적인 경우에는 해외 본인 계좌 송금을 할 수 없습니다.
(2) 분할 송금 주의
해외 송금 시에는 송금 목적에 맞게 송금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돈을 송금하거나 지정된 항목과 다른 목적으로 분할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5.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기준
(1) 건당 1,000 달러 이상
건당 1,000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기록이 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기록되며, 송금인과 수취인 이름 그리고 송금사유 등이 같이 기재됩니다. 한국은행 외환전상망에 기록되는 정보는 단순 통계 및 모니터링 용도로 이용되며, 직접 국세청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2) 건당 5,000 달러 이상
건당 5,000 달러 이상 해외송금도 국세청 통보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건당 5,000 달러 이상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는데요.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에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유학생 송금,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송금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은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없이 건당 5,000달러 이상 송금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이 송금항목은 한국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50,000 달러까지 입니다.
(3) 건당 10,000 달러 이상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기준 금액은 미화 10,000 달러 이상입니다. 즉, $10,000 이상 해외송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세금 탈루 및 불법 자금 여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출처가 분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해외 송금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없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6.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관련 주의사항
(1) 분할 송금
간혹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를 회피하려고 건당 10,000달러 이하로 분할 송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출처가 분명하고 (ex. 누군가에게 증여 받은 돈이 아닌 내가 일해서 번 돈)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굳이 분할 송금을 할 이유가 없는데요. 국세청 통보를 피하려고 분할 송금하다가 오히려 국세청의 의심을 사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금전대차 송금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는 과정에서 해외송금이 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이 미리 신고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금전대차 신고 없이 고액 해외송금이 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