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법 (예금이자소개)
1. 연간 예금 이자율 10%
뱅크오브조지아 예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간 예금 이자율이 10% 이며 이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 금리와 비교해 보면 이자의 약 1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후 수령하므로 한국의 경우라면 11.5%(세전)의 이자와 같습니다.
2.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
예금의 자유로운 입출금, 무료로 제공되는 비자, 마스터 체크카드 사용으로 한국내에서 자유로운 사용과 한국내 현금 인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계좌 저축시 조지아 통화(라리)로 환전하여 저축하셔야 연 10% 금리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수금한도 미화 10만불(1년)
현행법상 국내에서 개인의 무증빙 해외송금, 수금 한도는 1년간 미화 10만불 입니다.
(10만불 초과시는 은행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4. 해외 금융계좌 보유 신고 의무 제도
**해외 금융계좌 보유 신고 의무 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